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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허위 원산지 표시 꼼짝마"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2 09:43
조회
707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

식약청 조사반이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조사반은 쇠고기의 품종, 도축검사서, 거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진공상태로 보관 중인 고기에는 반드시 라벨링이 돼 있어야 합니다.

메뉴판은 물론 게시판에도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씽크) 단속반장 : "영업신고증, 도축증명원 다 가져와요."

지난 2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쇠고기에 품종별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날 이 업소는 여러가지 단속기준에 걸려 지도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원산지 표시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다음달 초 개정 공포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육류는 물론 쌀과 배추김치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가지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업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식당업주 : "저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되면 좋지요. 갈비를 산지별로 붙여서 만드는 시대인데..."

(인터뷰) 이장우 한국음식민간외교증진협회 회장 : "원산지 표시제는 반드시 정착되야 합니다. 그리고 한우의 경쟁력은 매우 좋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새롭게 바뀐 원산지 표시제는 국과 반찬에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거미줄 규제'라고 불릴 정돕니다.

메뉴판에서부터 게시판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꾼 이 식당은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문승환 (주)장도리 에프엔비 본부장 :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뼈부터 품종까지 다 써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오래전부터 한우만 쓴 고가의 식당들은 오히려 반깁니다.

(인터뷰) 권오균 한우전문점 대표 : "저희 업소는 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되니까요."

두 개의 법이 비슷한 시기에 발효되면서 중복 단속의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전용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중복단속 우려가 있어 식약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음식점은 57만3천여 곳.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요처인 구이류 쇠고기 취급업소만 무려 4만 4천여곳에 달합니다.

(인터뷰) 전용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현실적으로 그걸 다하긴 어렵지요. 그래서 위반 의심업소를 골라서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형 식당들. 오는 7월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들로 확대되는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 소형식당들의 고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인터뷰) 조고길 음식점 28년 운영 : "우리는 유통업자한테 받아가지고 파는데 그 사람들이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전용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나쁜 업주들한테 피해를 봤던 음식점들도 다같이 공정거래를 하면 손님이 오히려 더 잘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식약청 소관의 식품위생법은 지난해 12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것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법령은 7월부터 재정.공포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식당 이용객들도 이 기간 동안 새 메뉴판 보는 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

보다 확실하고 공정한 단속이 우리 먹을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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