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를 (사)한식문화민간외교증진협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영문명은 다음과 같이(약칭 KCDA) 칭한다. 「Korea Culinary Diplomacy Promotion Association」
제 2조 [목 적]
본 회는 한국의 고유 음식을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 세계에 널리 알리며, 아울러 교육 및 봉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한 인류애를 실천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3조 [관할 및 주사무소]
- 본 회의 주된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음식 전파 및 이해를 위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 교류 사업
- 국내외 외식산업 정보 교류, 지식 습득을 각종 세미나, 포럼 개최
- 세계 음식 및 식자재, 기자재 등 음식 산업 관련전시회 개최
- 재외공관 및 각국 주한 외교단, 해외 교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음식 도서 및 정기간행물 출판 사업.
- 아시아 요리 대회 개최 및 세계 요리 대회 개최
- 남북 한식 교류 사업
- 외국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한식 문화 행사 개최
- 기타 목적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가 입]
제7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한다.
– 정회원: 준회원 중 6개월을 경과한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나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준회원: 정회원이 추천하거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정회원으로써 활동이 미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 또는 단체.
–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 협회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기관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후원회원: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 또는 단체로써 정회원이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본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정해진 규정에 의한 입회서류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7조 [권 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 본 회 정관에 의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의 참여
- 본회가 보유한 자산 및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활용
제 8조 [의 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 소정의 입회금과 연회비 납부 및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
제 9조 [탈 퇴]
본 회를 자의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탈퇴 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입회금과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 [포 상]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이 아닌 자, 단체, 업체가 협회에 공로를 세웠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 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본 회의 정관을 고의로 위반 한 경우.
-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 연회비를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 본회가 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이하 이사장) : 1인
- 이 사 :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0인 이내
- 감 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2항에 의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그러나 제14조에서 정한 인원수가 미달하지 않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및 ㉯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구 성]
본회의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유.무선에 의한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0조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심의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총회의 심의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심의 기능]
총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체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총회 심의 제척기능]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 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9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0조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기능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체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작성
-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각 호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입회 시 입회금, 연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예탁금, 용역, 기타 수입
-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결산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본 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 [사무국]
-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무국장은 서기를 겸임하여 매 회의시 참석하여 기록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 [해산]
-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무 관청에 신고한다.
-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41조 [업무보고]
본 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세칙내규]
본 회의 업무 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시행한다.
제43조 [활동 및 실적 공개]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4조 [정치활동의 금지]
본 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9 장 부 칙
제45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