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한식문화민간외교증진협회

정관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를 (사)한식문화민간외교증진협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영문명은 다음과 같이(약칭 KCDA) 칭한다. 「Korea Culinary Diplomacy Promotion Association」

 

제 2조 [목 적]

본 회는 한국의 고유 음식을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 세계에 널리 알리며, 아울러 교육 및 봉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한 인류애를 실천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 3조 [관할 및 주사무소]

  1. 본 회의 주된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음식 전파 및 이해를 위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 교류 사업
  2. 국내외 외식산업 정보 교류, 지식 습득을 각종 세미나, 포럼 개최
  3. 세계 음식 및 식자재, 기자재 등 음식 산업 관련전시회 개최
  4. 재외공관 및 각국 주한 외교단, 해외 교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음식 도서 및 정기간행물 출판 사업.
  5. 아시아 요리 대회 개최 및 세계 요리 대회 개최
  6. 남북 한식 교류 사업
  7. 외국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한식 문화 행사 개최
  8. 기타 목적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업

 

 

2 장 회 원

 

제 5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가 입]

제7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한다.

– 정회원: 준회원 중 6개월을 경과한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나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준회원: 정회원이 추천하거나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정회원으로써 활동이 미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 또는 단체.

–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 협회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기관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후원회원: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 또는 단체로써 정회원이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본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정해진 규정에 의한 입회서류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7조 [권 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 정관에 의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의 참여
  3. 본회가 보유한 자산 및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활용

 

제 8조 [의 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소정의 입회금과 연회비 납부 및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

 

제 9조 [탈 퇴]

본 회를 자의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탈퇴 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입회금과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0조 [포 상]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적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이 아닌 자, 단체, 업체가 협회에 공로를 세웠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 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을 고의로 위반 한 경우.
  2.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연회비를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본회가 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이하 이사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0인 이내
  3. 감 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2항에 의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그러나 제14조에서 정한 인원수가 미달하지 않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 및 ㉯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1.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장 총 회

 

제20조 [구 성]

본회의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유.무선에 의한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0조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심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 총회의 심의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심의 기능]

총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체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총회 심의 제척기능]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 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9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0조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기능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체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본 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각 호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 시 입회금, 연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예탁금, 용역, 기타 수입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결산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본 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무국장은 서기를 겸임하여 매 회의시 참석하여 기록한다.

  1.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 장 보 칙

 

제39조 [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무 관청에 신고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41조 [업무보고]

본 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세칙내규]

본 회의 업무 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시행한다.

 

제43조 [활동 및 실적 공개]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4조 [정치활동의 금지]

본 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장 부 칙

 

제45조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