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한식문화민간외교증진협회

공지사항

2019년 정관개정안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0 11:01
조회
2052

 



현행


개정안


39[해산]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

 


 


43[활동
및 실적 공개
]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45[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9[해산]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43[활동
및 실적 공개
]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45[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