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관개정안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0 11:01
조회
2053
현행 |
개정안 |
제39조 [해산]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제43조 [활동
본 회의 연간 기부금
제45조[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
|
제39조 [해산]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제43조 [활동
본 회의 연간 기부금
제45조[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